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도 빈번함.
이에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2조의4 및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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