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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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