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7.14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4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경비 부담) 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