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영진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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