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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5 발의
발의2022.09.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라.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06호) · 시행 2023-08-17 · 바뀐 줄 9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⑥ (생 략)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최소화하는"을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응ㆍ복구하기"를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4조의3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개인위치정보의"를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로, "제3항"을 "제3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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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