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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음.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음.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 또한 2022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으로, 이에 대해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제3, 4당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 이러한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 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임. 한국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와 일부 비례대표제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명, 권역별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7명, 전국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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