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6ㆍ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7
위원회 회부2022.11.18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6ㆍ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이 아닌 호국원에만 안장될 수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중 외국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 역시 국내 무공훈장 수훈자와 동일하게 예우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