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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0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이후,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증가 및 신?변종기구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등 수상레저 환경의 전환기를…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5
위원회 회부2022.01.0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0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이후,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증가 및 신?변종기구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등 수상레저 환경의 전환기를 맞고 있음. 특히, 강?호수 등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 활동자가 해수면을 추월하는 등 내수면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 및 수시 단속 등이 필요하나, 내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해양경찰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경찰 등 타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임. 이와 유사한 「해수욕장법」을 보면,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 구성 및 해수욕장 기간 중 「통합안전센터」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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