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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 공수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해 ‘범죄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는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 故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소위 ‘전익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 공수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해 ‘범죄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는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 故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소위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기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변협에 징계 요청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특별검사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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