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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양잠이란 일반적으로 뽕잎을 먹이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나무에서 오디나 뽕잎을 판매 목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꾸지뽕나무의 포함.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양잠이란 일반적으로 뽕잎을 먹이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나무에서 오디나 뽕잎을 판매 목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꾸지뽕나무의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유통업을 관련 산업에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뽕나무에 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며, 양잠산물 등의 도매ㆍ소매, 보관ㆍ배송ㆍ포장, 관련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기능성 양장산업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마.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제9조의4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9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21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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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하는 산업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 하는 산업
<신 설>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신 설>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신 설>
8.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ㆍ양잠산물 가공시설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신 설>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1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09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누에고치"를 "누에고치, 오디, 뽕잎"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누에고치"를 "누에고치, 오디, 뽕잎"으로,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자재ㆍ양잠산물"을 "기자재 및 양잠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41조"를 "제4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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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