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건으로, 이들 증권사가 받거나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9억6336만원임.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원에 그침. 23건 중…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건으로, 이들 증권사가 받거나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9억6336만원임.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원에 그침. 23건 중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 수령ㆍ제공액이 많은 경우는 47.8%인 11건이었음. 부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 5건 중에선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이 적은 경우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에서는 부당 이익이 과태료의 2.4~63배에 달했음.
이처럼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해 제재 금액이 적은 것은 과태료 상한 규정 때문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6의2호 신설, 제4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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