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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업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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