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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고용지원서비스의…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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