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각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군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각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군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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