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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9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별 일괄개정안 발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조 등 사후적 정비가…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별 일괄개정안 발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조 등 사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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