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신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3
위원회 회부2021.12.06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신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품목의 구매를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한 경우에도 권고만 가능하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재하여 구매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며,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제3항 등,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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