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경호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 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원 수준과 동일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