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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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