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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