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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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