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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4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의 추진을 허용함(안 제118조제2항 신설 등).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18조의4제1항제2호·제3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83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17조(자금의 조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신 설>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신 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8조의4 (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신 설>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신 설>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신 설>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2호 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8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 제목 "(자금의 조성)"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은"을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의 제목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세정보의"를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19조제1항 단서 중 "제118조제2호"를 "제1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장에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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