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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이 그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임금 손실액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지급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이 그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임금 손실액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지급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효율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6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 ⑥ (생 략)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신 설>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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