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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의 범위 등과 관련된 증거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의 범위 등과 관련된 증거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작업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 제35조의2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송부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이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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