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와 함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기록한 조사 결과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7 발의
발의2023.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와 함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기록한 조사 결과도 버젓이 발표되는 등 여론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자체도 다르게 공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표심의 왜곡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임.
특히, 부실 또는 영세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등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기존의 사항에 더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2항제4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