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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위법성,…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발의
발의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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