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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원전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향후 탈원전정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원전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향후 탈원전정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의 토론과정 및 내용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서 객관성, 독립성 및 독립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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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