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회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의 부적정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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