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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58호) · 시행 2024-04-2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58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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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