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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7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나,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6
위원회 회부2022.03.1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나,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임.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음. 이에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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