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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