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탈질비용 등의…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탈질비용 등의 환경개선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석탄 발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무화 하고, 기본계획에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제25조제7항 및 제8항).
나. 기금의 사용 범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재훈련 등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9조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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