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되,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심의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1.02.24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되,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심의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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