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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위원회에 회부되고도 상정되지 않은 의안 및 청원은 일정 기간 후에 자동 상정됩니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순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안건 소위원회 회부 순서의 의도적 변경, 소위원회 회부 대상…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위원회에 회부되고도 상정되지 않은 의안 및 청원은 일정 기간 후에 자동 상정됩니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순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안건 소위원회 회부 순서의 의도적 변경, 소위원회 회부 대상 제외 등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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