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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5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의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재외공관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교ㆍ영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발의
발의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의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재외공관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교ㆍ영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등도 통일교육의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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