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할부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는 재화 등은 대부분 고가이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비자가 불완전판매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할부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는 재화 등은 대부분 고가이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비자가 불완전판매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청구서를 받은 후가 되므로 인해 현행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안마의자?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소위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무상제공 제품들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할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있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조?제23조?제24조,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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