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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9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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