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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8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등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등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13만여명에 이르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하여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여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경찰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 신설). 나. 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병원?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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