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ㆍ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등이 수시로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과중한 위탁선거사무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ㆍ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등이 수시로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과중한 위탁선거사무로 인하여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없거나 본연의 소관 업무인 공직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편임.
이에 임의위탁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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