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2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기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2.08.10
위원회 회부2022.08.11
위원회 상정2022.11.17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기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9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559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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