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9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2
위원회 의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아울러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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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1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29 / 5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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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 ③ (생 략)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1. 기술지주회사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생 략)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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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생 략)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이전ㆍ사업화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2. 연구개발3. 기술이전ㆍ사업화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관련 업무5. 전담조직의 운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2. 연구개발3. 기술이전ㆍ사업화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관련 업무5. 전담조직의 운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신 설>
⑧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ㆍ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에 따른 우선권, 제7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삭 제>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8.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신 설>
9.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0.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신 설>
11.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
1.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제21조의3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을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보유한"을 "보유하거나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로 한다.
6.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제24조제4항 전단 중 "기업"을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를 "있고"로, "있다"를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을 "절차ㆍ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직 및 기술능력"을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5조의8제1항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4항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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