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동물을 도살할 때…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동물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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