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제1항제5호에따라 등록무효의 사유가 됨. 그런데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제1항제5호에따라 등록무효의 사유가 됨. 그런데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했음. 이에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여 공직선거법을 편법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53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