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으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하였음. 이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으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하였음. 이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임.
한편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하나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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