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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4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관광객ㆍ방문객들이 지역에 도착하여 처음 접하는 곳으로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관광객ㆍ방문객들이 지역에 도착하여 처음 접하는 곳으로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그런데 현행 입찰 평가 기준은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어 입점 업체 선정 시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역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ㆍ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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