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2019년 기준 약 66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68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종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6 발의
발의2021.10.26
무슨 법안인가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2019년 기준 약 66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68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종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나 표준계약서 활용 콘텐츠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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