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를…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를 추가함으로써, 해당기관에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