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난 60여 년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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