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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이용하여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가…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이용하여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막대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실제의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등임.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바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하나,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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