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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9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알선은 불법적인 고용 등으로 근로자의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알선은 불법적인 고용 등으로 근로자의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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