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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9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는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도매요금을 받고 판매하면 각 지역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체계임.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안전점검과 검침 등의 업무를 고객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음. 고객센터는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는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도매요금을 받고 판매하면 각 지역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체계임.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안전점검과 검침 등의 업무를 고객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음. 고객센터는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등을 고용하여 안전점검과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고객센터는 전국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본사 직영 및 자회사는 21개사이며 나머지는 외주회사 형태임. 전국 고객센터의 전체 종사자 수는 7,506명이며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은 4,571명에 달함. 현행제도에서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는 제비용을 포함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고객센터의 종사자 임금지급은 지급수수료에 산정된 인건비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된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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