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희귀의약품ㆍ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희귀의약품ㆍ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ㆍ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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